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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조치안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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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2002.9.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2002.12.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3.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3.4.17. 대통령령 제17967호)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청와대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각 발족되어, 이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정책 입안, 후보지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2003.10.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2003.12.29.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으며(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1.16.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은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면서, 국무총리와 일반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위 법 시행 후 2004.5.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7.21. 위 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8.11. 위 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4)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12.(2004헌마554) 및 같은 달 15.(2004헌마566)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대통령.건설교통부장관.법무부장관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
다.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있는지 여부
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마. 소 결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수도의 개념
나. 이 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다.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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